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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연장 - 2024 버젼

by 삶의 길라잡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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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제도2024년도에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연장에 대한 2024버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할 때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청년 층의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원 대상/지원 제외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지원 대상자가 되며  2023년과 달라진 점은 월세 지원 신청 시청약통장가입여부 확인 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 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 여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2024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청약통장가입여부 확인후 지급 -------------------> 2024년 변경 point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주택을 소유한 청년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일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인 주택일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월세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하기기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권 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최대 240만 원까지최대 12개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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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이며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 복지 급여 지원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오프라인 신청 -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서류와 함께 방문하셔서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온라인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부모님 재산 확인 서류 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부담되는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조건의 자격이 된다면 2024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청약통장가입여부 요건을 갖추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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