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상승하는 건축비와 인건비는 내 집마련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공공분양 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완화되어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종류가 확대되기 때문에 청약에서 유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잘 정리해 보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상속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와 지분을 나누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청약시 무주택이었으나 청약후 상속공유지분 취득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더라도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여 증빙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유주택 상속으로 공유지분 주택 취득시 : 무주택 가능 |
청약시 무주택 - 단독주택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단독주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무주택 간주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단독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고, 사용 면적이 85m²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2. 20 ㎡이하의 단독 (전용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1채만 해당)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과 무관하게 유주택으로 들어가지만, 20m²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이 1채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청약시 무주택 - 소형주택편 (기준충족필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① 전용 20 ㎡ 이하인 소형주택의 과 ②전용 60 ㎡ 이하 + 공시가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소형+저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 20 ㎡ 이하인 소형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소형+저가주택 역시 기준을 동시충족하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수도권 기준 가격이 공시가 1억6,000만 원 이기 때문에 시세로 대략 2억 4,000만 원+ 전용 60 ㎡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하여도 무주택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도권1.6억/지방1억)
단, 공시지가 1억6,000만 원 이하여도 전용 60 ㎡ 를 초과하게 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에 관한 내용은 세금관계까지 아래 블로그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총정리! (특별공급 가능+세금관계) (tistory.com)
그 외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무주택인 경
2.미분양 계약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첫번째 취득자만 해당,정당경쟁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폐가,주택 멸실,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5.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경우
6.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때 대지 소유자는 무주택
그라나 무주택으로 간주될것 같은 경우이지만 유주택으로 분류되는 아래 경우도 있으니 청약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상가주택 지분,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때 대지 소유자는 무주택,건물 소유자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오늘은 청약시 유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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