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안책으로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매제한규정과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올 한 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 달했지만 완화된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비수도권은 1년~6개 또는 폐지로 완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공공택지,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세권역 -> 1년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 폐지 |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권 전매완화로 인해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으며
서울 최대규모의 분양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분양당첨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미 시행령 전에 집을 계약했어도 전매제한기간은 소급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란? / 전매제한 기준일은?
전매제한이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전 기간 동안 다시 팔수 없도록 기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서 신축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기준일은 분양권이 당첨된 날이며 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2022년 12월 15일 분양 당첨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건은 23년 12월 15일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는 폐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30일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확정적 답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66개 단지, 4만 4000여 가구 수준으로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이후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던 곳만 적용되고 상한제가 아닌곳은 실거주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한 경우라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았거나 앞으로 분양받을 에정인 곳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안책으로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매제한규정과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규제완화부분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시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여 전세가 기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화된 전매제한을 반영하여 전매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지 유무를 꼭 확인하셔서 전매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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