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의 청약일정/청약방법/추정분양가/청약자격/소득자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청약일정/청약방법(현장 접수처 안내)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 2에서 918호가 공급됩니다. 접수일정은 2023년 10월 16일 특별공급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며 11월 2일 서울 마곡 10-2부터부터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홈 세번째 사전 청약일정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 kr) 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홈 누리집 : 뉴:홈 (xn--vg1bl39d.kr
) LH 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i-sh.co.kr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 추정분양가 /추정임대료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아파트의 추정분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정분양가를 이해하기 전에 주택유형별 개념의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눔형/일반형/선택형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 나눔형이란?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일반형이란? 기존 공공분양주택 ● 선택형이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이번 9월 사전청약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4억원대2~4억 원대,전용면적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분양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공고 시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감정가, 추정임대조건(추정보증금, 추정임대료)을 제공하며, 실제 입주 시 감정가와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 자격조건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은 주택유형별로 청약가능한 공급유형이 다릅니다.
정리한 것과 같이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선택형과 일반형에 청약이 가능하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일반공급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모두 기본 청약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기본 청약 대상입니다.
특별공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자격조건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인 경우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시 가능하며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은 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납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자격조건은 우선공급 시에 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납부)이며 잔여공급은 입주저저축 가입자 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본청약 자격과 공급유형별 세부청약 자격을 참고하세요.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 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요건은 신혼부부 (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13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공급 소득자산요건이 특별공급 소득자산요건보다 높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3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은 100% 651만 원,120% 781만 원,130% 846만 원,140% 911만 원입니다. 소득 외 자산요건도 주택유형별로 충족을 해야 하며 자세한 자산충족요건의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의 청약일정/청약방법/추정분양가/청약자격/소득자산요건에추정분양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자격에 대한 소득자산요건이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을 잘 구분하셔서 청약을 하시고 꼭!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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