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자/납부방법/카드혜택/비과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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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자/납부방법/카드혜택/비과세 총정리!

by 삶의 길라잡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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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 (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자, 과세대상, 납부방법, 비과세, 재산세 신용카드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취득시기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대상을 취득예정이라면 취득시기를 잘 고려하여 1달미만의 보유기간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무허가주택 포함),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별장포함), 선박, 항공기이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시) 공부상 주택/ 현황 근생시설 ---> 근생시설 재산세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개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2023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의 43%, 3억 초과 6억 인경우 공시가격의  44%,  6억 초과인 경우 공시가겨의  45% 적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 가구 1 주택의 세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 X 60%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 (취득시기 아주중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의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세법을 공부하던중에  위 내용을 알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이유는 2021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잔금일이 5/3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여부는 취득시기 판단에 좌우되며,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5월3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 2일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한 5/3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1년 미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을 이미 팔았는데 재산세가 부과되었을때 당황하시지 말고 위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취득시기에 따른 재산세 다툼이 많아 2008년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기도 했으니 참고 하세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고,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재산의 수익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조세입법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입법이라고 보기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1년분재산세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이는 재산 보유세의 본질상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대상재산의 거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합성을 허무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
(2006헌바11, 2008.9.25)

재산세 납부방법 -지방세/국세 구분 / 카드혜택 /납부기한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 종류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지자체별 전용 ARS 납부

납부방법바로가기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
이텍스(서울)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220
이텍스(부산) https://etax.busan.go.kr/sewb/main.do
이텍스(대구) https://etax.daegu.go.kr
이텍스(인천) https://etax.incheon.go.kr

국세

  • 종류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은행 ATM(CD), ARS 납부

납부방법바로가기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7/16~7/31일까지 납부,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16~9/30까지 입니다.

2023년 9월 재산세는 추석연휴와 10/2일 대체휴일로 인해서 10/4일까지 납부기한 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카드납부 시 세금이 없고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카드사가 많습니다.

아래 재산세 카드혜택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9월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카드 무이자/분납/일부납/납부기한) (life-easysucess.com)

 

9월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카드 무이자/분납/일부납/납부기한)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가 고지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신용카드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 커피쿠폰 이벤트는 대부분 카드사가 진행하지 않고 카드사별로

life-easysucess.com

 

재산세 비과세 - 국가등 / 묘지

재산세는 국가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경우중 묘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 인데요, 재산세 문제때문에 너무 싸워서 비과세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지: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재산세 : 비과세 

 

오늘은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자/납부방법/카드혜택/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3회 공인중개사 합격한 기쁨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 중 실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들에 대해 자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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