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농·산·어촌 집) 이 1 가구 2 주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농·산·어촌 집의 수요가 없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시골집 (농·산·어촌 집) 이 1 가구 2 주택에서 제외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가격의 아무리 싼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을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규제를 풀어 시골집이 1 가구 2 주택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인 국토 이용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2 주택’ 규제를 풀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인구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주민등록인구수가 아니라 생활인구개념을 도입하여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1주일중 4일은 수도권에서 3일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인구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이 수독권과 시골집의 복합생활시대로 가게 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도 분산되고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생산성이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발표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은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 주택에서 3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추후 발표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 주택자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을 소유할 경우 양도세 과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는 비과세)
현재는 아무리 싼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을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시골집들이 대부분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의 취득세를 부담하니 휴식, 농사, 귀촌을 위해서 시골에 집을 취득하고 싶은 수요가 있지만 양도세 때문에 시골에 집을 구매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 중에는 오래전에 지어져 현 건축법에 맞지 않은 미등기주택이 많지만 세금은 현황부과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내고 양도 시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 취득세 : 1억 이하 1%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 양도세 : 1 가구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미적용 미등기 시골집 농·산·어촌 집 (농가주택/시골집) : 등기와 상관없이 현황부과 (재산세, 양도세 정상부과) |
다만, 현재에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아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양도 후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며, 농어촌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농어촌주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기존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취소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개요 1세대가 2003.8.1~2017.12.31 기간 중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 요건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것 ① 수도권 지역(단 경기도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 ② 조정대상지역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일 것 농어촌주택과 시골집 요건 중 면적요건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었으며, 기준시가 요건은 2023.1.1.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 당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도시지역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수도권의 여유자금과 인구가 농어촌지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촌의 자금이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계정 될 시골집 (농·산·어촌 집) 이 1 가구 2 주택 제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 산. 어촌집이 1 가구 2 주택에서 제외된다면 지방에 남아도는 빈집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일은 도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3일은 지방에서 휴식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휴식을 위한 집을 구상중에 있는데요. 최근 모듈러 주택이 다양해져서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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