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하게 시술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에 대해 총정리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지원범위/ 지원시술 횟수/ 지원금액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인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기준/지원범위/시술횟수/지원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술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지역마다 소득기준이 있는곳과 없는곳이 있음) 시술비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시술비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비 지원금액 :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2024년 1월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의 9개 지역에서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고, 충북, 제주는 폐지예정, 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의 6개 지역에서는 폐지 검토 중이었으나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경제적 비용부담과 심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이 강화되어 2024년 1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필요한 서류 및 조건 (소득기준은 2024년 1월부터 미적용)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확인받아서 첨부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소득기준 2024년 1월부터 미적용
부부 중 최소 한 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관활보건소 혼인환익서 확인받아 제출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문의 전화번호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시려면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내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비 외에도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난임부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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