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자녀 나이가 변경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확대 부부 각각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3+3 육아휴직제'를 지원 대상과 규모 면에서 대폭 확대한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아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0%에 못 미치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미만의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확대 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다음과 같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산/육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단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할 방안인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와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자녀 나이가 변경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위 제도가 잘 정착되어 출산과 육아가 엄마 만의 일이 아닌 가정/국가 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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